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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안내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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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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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안내입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에 따라
건강진단 검진일이 2월 17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도래한 대상자는 1개월 연장됩니다.

예시) 2019년 검진일이 2월 17일인 경우, 2020년 3월 16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2019년 검진일이 4월 1일인 경우, 2020년 4월 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2019년 검진일이 5월 31일인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