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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관련 유권해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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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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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관련 유권해석 공유해드립니다.

2023년 보육사업안내 104페이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을 포함하고 있으나,
7월 17일 부로 식약처 법령 해석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행위 없이 배식을 지원하는 배식도우미는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모두 건강진단 대상자로 조리를 담당하는 교사와 원장도 건강진단 실시 대상자에 해당되며, 급식제공에 관계되지 않은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없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