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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집단급식소 식재료 검수일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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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26 14:37

첨부파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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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재료 검수일지입니다.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하는 경우 수기 또는 전산입력하여 3개월동안 보관하셔야합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